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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원별 (상시근로자수별) 사업장 적용 법률, 적용 내용 등 총정리 (5인 미만, 10인이상, 30인이상, 100인이상, 300인이상, 500인이상, 1000인 이상)

 회사 인원별 (상시근로자수별) 사업장 적용 법률, 적용 내용 등 총정리 (5인 미만, 10인이상, 30인이상, 100인이상, 300인이상, 500인이상, 1000인 이상)

우리나라는 회사에 인원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무적 법률 등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5인을 최소 인원으로 잡고 ~ 1000명 이상을 마지막 기준으로 두고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인원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추가되고, 어떠한 것이 의무대상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깔끔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입니다. 또한 아래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누적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ex. 5인 미만 적용 내용 > 10인 이상도 소급하여 적용) 사업장 인원 5인 미만 (5명 미만) 적용 내용 5인 미만이니까 4인 이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 제공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계약직인경우, 근로계약서 샘플 또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조) 계약직 근로계약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요즘은 근로계약서가 필수라는 걸 대부분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뉴스를 보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