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단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서울의료원 케이스) 지금까지 계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세) 에 포함되어 있어서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08.22.
선고, 2016다48785) 요 몇일 전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의 입장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당국과의 충돌이었는데, 이게 비단 코레일만의 소송이 아닌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임팩트 등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 ... 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1심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포인트 = 근로소득 = 세금 내라) 이번 2심에서 이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아직 대법까지의 소송이 남아있겠지만 대단히 고무적인 판례라서 포스팅 해보려고합니다. 아마, 복지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희소식일 수...
원문 링크 : 대전고법 복지포인트 과세여부 판결문,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