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하시면서 또 이직준비, 취업준비를 하시게되면 기간제, 파견직, 계약직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용부에서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요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맨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궁금하신 파견직, 계약직, 기간제 등의 대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 뜻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로자파견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 5호를 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면 우리는 파견의 뜻 자체를 알고 싶으니,, 그냥 그렇군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파견직 파견업체가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해서 보내는 형태 즉, 파견직은 소속과 배치의 차이라고 ...
원문 링크 : 파견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뜻과 차이점, 복리후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