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협동조합이 아닌 비영리 성격을 띄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 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우선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협동조합 종류 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지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에 설립시 진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사업의 목적과 그 범위에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