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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모델 비자] 단기취업(C-4-5), 일본 대중문화예술인 초청 완료

 [패션모델 비자] 단기취업(C-4-5), 일본 대중문화예술인 초청 완료

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 전문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저번과 동일하게 일본 국적의 패션 모델의 단기취업(C-4) 비자 발급 사례를 중심으로, 그 과정과 유의사항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외국국적의 모델, 연예인, 운동선수, 감독, 예술가, 작곡가 등이 단기취업(C-4) 또는 예술흥행(E-6)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을 하는 경우, 관련 중앙부처에서 고용추천서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고용추천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보완 없이 승인 받았습니다. 2.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대사관/영사관) 고용추천서를 받았다면, 이제 외국 모델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각 재외공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비자 접수 방식 또한 상이합니다.

행정사가 직접 대사관 방문 예약을 진행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 외국 모델 및 에이전시 담당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