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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제도

 2019년 달라진 제도

2019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차는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완화 2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규격을 3.5cm×4.5cm로 통일하고,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진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 그간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2019년 1월부터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8시다. 단, 월요일은 휴무이니 주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