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의 땅투기의혹 LH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역에 100억원 가량의 토지를 매매했다는데... 현행법은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자는 법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며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연호지구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죠? 광명시흥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2명, LH임직원 11명 등 총 13명은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불응했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조사에 착수했지만 46명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안하거나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퇴직 및 기관 취업,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원문 링크 : LH직원들 땅투기 의혹-광명시흥신도시,대구연호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