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표현대리로 보는 조건 1) 본인이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했거나, 2) 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 행위를 했거나, 3)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 제 3자가 선의이면서 무과실일 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법원의 표현대리 심리여부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에 관해 주장하지않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과실상계여부 - 표현대리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고, 본인은 임의대리와 복대리에게도 책임을 져야한다.
강행법규 위반 시, 표현대리 적용여부 - 증권거래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사원총회결의없는 총유재산 처분 등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되지 않는다. 본인을 기망한 경우 -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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