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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후이행관계인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후이행관계인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 -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 채권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쌍무계약 - 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청구금지효 -> 특약으로 배제가능 사례] 1. 건물과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소유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어 계약이행이 불능인 경우, 건물소유권이전과 토지소유권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채무와 토지소유권이전채무 역시 동일성을 유지한채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중도금지급을 하지 않은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지연손해금 + 중도금 + 잔대금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례] 민법 제 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