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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저당권

 근저당권 & 저당권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 또는 이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이다. (채권채무가 없으면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하는 것은 권리의 효력변동이다. - 저당권설정은 지상권설정과 같은 처분행위(=물권행위)이므로, 무권리자가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채권자는 언제나 저당권자다.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발생)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