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 크게 토지등기부 / 건물등기부로 나뉘고, 건물등기부는 일반건물등기부/집합건물등기부로 나뉨. *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 일반적으로 등기부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 1필토지 또는 1동 건물을 위해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 부르기도 함.
구분건물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 각 구분건물 (ex)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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