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어캣입니당 2024년 세법개정안 보셨나요? 최대 50%를 부과하는 상속세법을 바꾼 것인데요 최대 50% -> 최대 40%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즉,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 상속세를 계산해볼 때, 25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1명이 3억 5천만 원을 내면 된다네요 (기존에는 4억 4천만 원을 내야했음;;) 신설된 항목 중엔 결혼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결혼세액공제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각 50만원 씩 단 1회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OECD 19개국 중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자들은 사실상 상속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떠났었다고 하죠~ 음... 여러분, 어떤가요?
상속세 완화가 와 닿으시나요? 이번 세제개편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
원문 링크 : 세법개정 세제개편- 상속세 및 결혼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