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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안녕하세요 미어캣입니당 여러분, 근로자의 날 쉬시나요? 사장님이신 분들은 당연하게 안 쉬시겠지만 근로자이면서도 안 쉬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요 ㅋㅋㅋ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 빠밤!

수당으로 받을 경우 월급제인 경우, '해당근무분'+'휴일가산수당'이 붙어 하루 임금분은 150%를 받을 수 있고요~!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분'+'해당근무분'+'휴일가산수당'을 더해서~!!

하루 임금분은 250%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대체휴무로 받을 경우에는 평일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5/1일에 근무할 경우 12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지 않고 수당 또는 대체휴무도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없음) 만약,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