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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세금 한 푼 안 냈어도 현금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세금 한 푼 안 냈어도 현금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세금 한 푼 안 냈어도 현금 받는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입니다. 근로장려금만 알고 자녀장려금을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은 별개 제도이고, 조건이 맞으면 동시에 신청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뭐가 다를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세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09년 도입됐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