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상적으로 연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 부양가족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 유족연금 대상에 한해서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2급이상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중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와 조부모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장애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국회 예산 정책부는 이번 복지부의 부양가족 연금 -> 유족연금 대상 확대로 부양가족 연금은 4만3천명 유족연금은 3500여명이 더 혜택을...
원문 링크 : 유족연금 장애3급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