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개요 1. 위험물이라고 하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에 그 품명 및 지정수량이 있습니다. 위험물은 쉽게 연소하는 성질을 지녀서 일반적인 목재, 고무 등의 가연물보다 매우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류별로 성질이 있는데 2류 위험물의 경우에 가연성 고체입니다.
타기가(연소) 쉬운 물질로서 평소에 고체 상태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2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1. 제2류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의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2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암기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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