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몰라서 법을 어기는 것도 잘못이니 법을 알아야 하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느냐https://www.moleg.go.kr/https://www.law.go.kr/LSW/main.html법제처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알 수 있다.여기서 검색창을 이용하면 내가 알고싶은 법을 찾을 수 있는데...이 것도 법을 조금 알아야 쉽게 찾을 수 있다.소방관계법령의 경우 기본법 4개와 특별법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법 4개 :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특별법 2개 : 다중이용업소법령,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한건축물..........
법제처, 법규검색 및 개정법규 확인방법(소방법 확인하는 사이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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