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 애낳고 살림할 13세 女구함, 현수막 건 60대 징역 1년 구형 대구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본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A씨의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다.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