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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A 씨는 B 씨에게 몹쓸 짓을 하기 전 이미 성폭행 전과를 갖고 있었다. 18살 때 19살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집유가 끝난 지 6개월 만인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했다. . . . .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한 A 씨는 7개월여가 흐른 2019년 5월 26일 밤 성충동을 참을 수 없어 뜬눈으로 보낸 뒤 27일 새벽, 빨간 모자 차림으로 B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오전 5시 50분쯤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문을 두들긴 A 씨로 인해 잠에서 깬 B 씨는 문을 열어준 뒤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믹스 커피나 한잔하시고 돌아가시라'며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가 오전 6시를 막 넘기던 순간이었다.

B 씨는 A 씨가 자기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자 완강히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 씨로 인해 잠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