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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디카페인 기준, 카페인 0.1%이하만 인정

 깐깐해진 디카페인 기준, 카페인 0.1%이하만 인정

깐깐해진 디카페인 기준, 카페인 0.1%이하만 인정 식약처가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했다면 디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90%를 제거하더라도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어요. 해당 기준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instagram.com/p/DYQ1IoGCZ0l/?img_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