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스토어나, 로켓그로스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인터넷 쇼핑몰은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기에 부담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꼭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알아둘 내용 정리를 해드릴테니, 꼭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알아둘 내용 정리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신고 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인터넷 통신판매라면 꼭 도메인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또한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하세요.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라면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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