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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지원사업명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사업개요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21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1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1)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2)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ㆍ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신청기간 2021-12-16 ~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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