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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제재산 주거용 소액 임차보증금

 개인회생 면제재산  주거용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변제 대상 주거용 소액 임차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2.21.부터 시행) isaacbenhesed, 출처 Unsplash 개인회생 면제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②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leksandrPidvalnyi, 출처 Pixabay 서울특별시 165,000,000원 한도내 55,000,000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살고 있는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