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전문 창원노무사 힘찬입니다.
흔히 추락, 감전, 절단 등의 업무상 사고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 직업병으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는 어떻게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창원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직업병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허리, 어깨, 무릎, 팔꿈치, 손목 등 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해오면서 해당 부위 관절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나 폐에 치명적인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암과 같은 폐질환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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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창원산재노무사] 질병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받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