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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악성중피종 등 피해 입었다면 석면피해구제제도 신청가능

 폐암 악성중피종 등 피해 입었다면 석면피해구제제도 신청가능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피해 입었다면 석면피해 구제제도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용한 산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힘찬노무사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과 관련된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2011년부터 시행된 법령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석면이란 석면은 말 그대로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그리스어로는 '불멸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화산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화성암의 일종이며, 내화성·내열성·섬유성·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 자체가 불에...

# 석면피해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