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수입 ‘커피’ 회수 조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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