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월 17일(수)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더보기...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