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11study.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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