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더보기 Previous image Next image...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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