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였다.

더보기...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고기 # 맹견 # 동물복지정책 # 동물복지 # 동물보호법 # 개식용종식법 # 개식용 # 품종 # 일일공부 # 사육허가제 # 반려동물 # 반려견 # 맹견사육허가제도 # 맹견사육허가제 # 행동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