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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절제 후 경계성종양,악성신생물 중 무엇으로 지급할지에 관한 판례

 용종절제 후 경계성종양,악성신생물 중 무엇으로 지급할지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이손사의 보험사전입니다.

오늘은 '용종절제 후 용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볼지 악성신생물로 볼지에 대한 판례'내용을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평소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I. 요약 아래 판례의 경우 쟁점사항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정 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악성신생물로 지급할 것인지 개정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 주치의와 감정 촉탁의의 상반되는 의견 차이로 인한 판단 여부 로 분류되며 아래의 내용은 전문에서 판결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II.

판결문 일부 가. 진단 확정의 주체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 여야 하는데, 병리 전문의사의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임상의사가 ...

# 경계성종양 # 신의성실의원칙 # 악성종양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