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과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었거나 야간에 보행했거나 침수된 구간을 지나가며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비율을 높게 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홀이 빗물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보행자가 일반적인 보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도한 과실 적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장소가 인도였는지 차도였는지 횡단보도 부근이었는지 주변 시야가 충분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손해액 평가입니다. 맨홀 추락 사고는 충격 방향이나 추락 깊이에 따라 손상 부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발목 골절이나 무릎 손상처럼 보행 기능에 영향을 주는 부상이 발생하고, 척추 압박골절이나 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장기간 치료와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이유로 향후치료비를 낮게 보거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짧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여부, 영상검사 결과, 재활치료 경과, 통증 지속 여부, 직업상 제한,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고정물 제거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흉터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기 착용과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홀 사고는 사고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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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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