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사 보상팀 출신 이진주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생명보험에서 판매됐던 장해등급 분류표 관련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해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분류하였고, 여기서 정신에 뚜렷한 장해는 1급의 항상 간호와 2급의 수시 간호, 4급의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1급과 2급에 해당하려면 이동동작 제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치매환자는 이동동작에는 제한이 없으나 나머지 전체에 해당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의 견해는 어떠하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혹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약관 내용 & 기초 사실 2. 대법원의 판단 3.
마무리 1. 약관 내용 & 기초 사실 장해 급수 어떻게 분류했을까?
약관 내용 & 기초 사실 다음은 과거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 표입니다. 수시 간호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급수 2급 4급 선행 조건 이동동작...
원문 링크 : 수시 간호, 이동동작 제한 포함에 대한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