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장식품도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일잘하는 도깨비 인증연구소 일도깨비 입니다.
예쁜 방향제는 기분좋은 향기로 기분전환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만점이니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일상 생활속 화확제품인데요, 이런 방향제와 함께 있는 귀여운 악세사리, 장식품도 화학제품등록시 신고를 해야할까요?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제조, 판매, 수입시 화확물질의 위해성을 시험 검사 한 후 신고 절차를 거쳐 유통되어야 한다는거 이제 다들 아시죠.?
하지만 장식제는 보통 화학제품신고시 미신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제에 인조꽃이나 플라스틱 굿즈를 단순 부착 하여 판매하는데도요?
네. 방향제품에 악세사리가 부착되어 판매된다면, 제품 장식제가 단순 부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도 완제품 기준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초에 사용된 장식제또한 연소되거나 방향제에 사용된 장식제들이 방향 역할을 해야 한다면 신고 필요! 하지만 사실상 이런 장식제들에 대한 모든 MSDS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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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방향제 장식품(악세사리)도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