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도깨비 인증연구소의 일도깨비 입니다. 요즘 지구를 살리기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많이 참여 하고 계시죠.
스타벅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권하고 있지요.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 또한 용기의 재활용을 권장하고, 그와 동시에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분판매 제품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도깨비와 함께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리필 판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생활화학제품 소분 리필 제품 적용 범위 품목 : 액체형 세탁 세제 및 섬유유연제 (고체형 제외) 원제품 적법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이행완료 및 유효기간 이내 판매자가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소분 리필 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품목이 세탁 세제나 섬유유연제에 국한되어 있어요.
소분 리필 판매 하려면 어떻게? 기존에 원제품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를 맞치셧다면, 해당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한다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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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분 리필판매도 생활화학제품 신고 필요!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