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안녕하세요. 세무좋아입니다.
판.매장려금을 리서치를 해야해서 하는 김에 공부도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처리가 가장 애매한 부분이고 빈틈이 많은 느낌이랄까 판.매한 상품 등에 관련된 부대비용 법인세법 법령 19 1호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비로본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칙 10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 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관련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79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통 19-19-3) 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 판.매부대비용의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홍보팀에서 수...
원문 링크 : 판매장려금 관련 법령 (세무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