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좋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16일부터 10월 4일 (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합니다.
특히 기업의 세무담당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더 눈여겨서 봐야합니다. 임대주택,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종부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올해 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
사원용 주택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합니다. 2. 주택건설용토지 주택건설사업자...
원문 링크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