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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 및 소액부징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및 소액부징수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좋아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과 소액부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실무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과세최저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재무회계 실무진들도 도움이 될 듯 하여 올립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록 세무적인 증빙이슈도 잘 정리해야합니다.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집행기준 86-0-1 원천징수세액이 천원 미만이라면 납세편의를 위해 원천징수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1천원 미만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경우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 적용은 연간 종합과세 과세대상소득 규모와는 관련없이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 적용 소득세법 제 84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