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좋아입니다. 법인세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쓰러질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답니다. 인간은 ,,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
흡 ㅠ 아까 팀원분들이랑 저녁을 먹는데 세무사님께서 코피터지면서 일하지마! 병원비가 더나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바로 코피? 업무과다?
산재처리? 가 생각이 나더군요.
뼛속까지 세무대리인인가봐요. 세무대리인 생각하는 흐름이 거기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튼 지금 퇴근하고 글 쓰네요 오늘은 법인세 분개를 공부할거에요.
계정과목은 법인세 등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12월 31일에 해야하지만 실무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이렇게도 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
법인세 분개 법인세 등이랑 뭔 차이냐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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