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국민안전_조달물자_품질관리_업무규정_개정(안)_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검사기관 납품검사 시 : 확인시험 요건을 완화 (기업 부담 경감) 2.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발 시 : 선납품 제도를 도입 (수요기관 부담 해소) 3. 전문기관 귀책사유로 사후 불량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 검사업무 정지 근거를 신설 (전문관리기관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 사세한 사항은 첨부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전문 시행 2022.12.30 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022.12.29., 일부개정의 고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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