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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

정부 규제혁신 일환으로 도입한 조달물자 감액 납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액조건부 납품 품명을 가구류로 확대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23. 11.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가구류 제품에 대한 감액대상품명 추가 확대   나.

샘플링검사에 따른 감액대상금액 범위 명확화    다. 조달물자 감액 허용치 초과 시 가중 감액률 적용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 개선 다만, 감가규정 조달청훈령에 따라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큰낙찰 받으세요.

지금까지 1순위 낙찰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 1부. 첨부파일 231030_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 전문(별표 포함) (1).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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