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일환으로 도입한 조달물자 감액 납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액조건부 납품 품명을 가구류로 확대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23. 11.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가구류 제품에 대한 감액대상품명 추가 확대 나.
샘플링검사에 따른 감액대상금액 범위 명확화 다. 조달물자 감액 허용치 초과 시 가중 감액률 적용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 개선 다만, 감가규정 조달청훈령에 따라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큰낙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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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 1부. 첨부파일 231030_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 전문(별표 포함) (1).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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