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2023년 11월0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2023.11.1 조달품질원공고 제2023-31호, 2023.10.30., 일부개정 이 기준은 조달처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 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큰낙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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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개정 전문 1부. 첨부파일 231030_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 전문(별표 포함).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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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11월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