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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확대 한도 상향 소득세법 개정 연말정산 법제처 확인

 식대 비과세 확대 한도 상향 소득세법 개정 연말정산 법제처 확인

안녕하세요. 2023년도 20일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3월의 월급이 남아있지 않나요.

특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이 변경되면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해당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입니다. 최근 외식비 및 식비가 1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반영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로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 대도 포함됩니다. 종전 월 10만원 이하 VS 개정 월20만원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아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 제5호 아목 1)의 종교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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