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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국토교통부 기준충족 의무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국토교통부 기준충족 의무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시공 중에도 층간소음 측정, 검사 세대수 2%에서 5%로 늘려 측정하고 층간 소음이 있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한편 기준 충족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시공 의무화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공개 점검시기 조기화 검사 수 확대 보완시공 의무화 보완시공 후 층간 소음 기준 충족 시까지 재부검 의무를 통해 사후조치 미이행 시 사용승인을 보류합니다.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공개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장래 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점검시기 조기화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 세대 대상으로 층간 소음을 측정하여 검사 기준 미충족 시 보완을 진행합니다. 검사 수 확대 샘플 검사 수를 2%에서 5%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100세대의 경우 2세대에서 5세대로 증감되며, 300세대의 경우 6세대에서 15세대로 9세대 증가 500세대의 경우 10세대에서 25세대로 15세대 증가 100세대의 경우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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