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지원사업 중 하나인 육하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의 이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사업주 혹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은 쓴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을경우 남은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 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 대상으로는 1.
근로기존법 제 74조 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동법 제 3항에 따른 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에 따른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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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