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픽부동산 김용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많은 실수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갱신거절권"의 속내를 들여다 볼까 해요. 법에서 특별히 정한 임대차법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임대차보호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법들의 목적은 1.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 모두 똑같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갱신거절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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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 갱신거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