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안녕하세요. 원픽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용희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의 범위에 대해 소개해볼께요. 2018. 10. 16일 이 법의 10조 2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 보장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벌써 개정된 지 만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기존 계약하신 분들께서 본인도 적용대상이다 라는 오해를 적잖히 하고 계신 듯하여 가장 먼저 포스팅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법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8항의 2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전 2018. 10. 16> 부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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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나도 상가임대차 10년 적용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