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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따른 "잔금 전 용도변경"에 대한 법령 변화

 매매특약에 따른 "잔금 전 용도변경"에 대한 법령 변화

안녕하세요! 원픽 부동산입니다.

너무 오랫만에 부동산 지식을 올리게되었어요. 22년 10월 21일을 기점으로 일부 편법으로 치부했던 잔금 전 용도변경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22년 10월 21일을 계기로 매도인의 매매시 세금감면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이로인해 매수인의 매입에 따른 매도인의 세금부담이 일정부분은 전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주택매매 계약의 사례 근생시설(상가)의 매입 원하는 매수인(B)과 주택을 보유한 매도인(A)이 주택(상가주택)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잔금일에 A는 주택이 아닌 근생을 매도하고, B는 근생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데요.

특약으로 인해 매도인 A는 계약일을 매도시점으로 보아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하여 :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매수인 B는 잔금일을 매입시점으로 보아 "근생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이 아닌 근생시설을 취득...

# 2022년10월21일 # 매매특약 # 상가주택매매 # 용도변경 # 잔금전용도변경 # 주택매매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