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화) 기준 코로나 누적확진자가 1000만명이 돌파해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찍고 있는 중에 감염으로 인한 격리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격리기간동안의 유급휴가비용지원과 생활지원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요약표> <유급휴가비용 지원>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전주 노무사]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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