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체크리스트, 준비물] 및 하자 보수 기간

 아파트 사전 점검[체크리스트, 준비물] 및 하자 보수 기간

서민들의 재산 1호 아파트 이에 대한 하자 사전 점검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빈번한 갈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갈등 해결하고자 사전 점검 규정을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아파트 사전 점검 [1] 아파트 사전 점검 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사전 점검 시기 주택법 시행규칙[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이 2일 이상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하자 조치 기간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하자는 입주 후 90일 이내, 일반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4] 사전점검 통지 방법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5] 아파트 사전 점검 절차 1] 사전 점검 안내문 발송 사업주제 사전점검 14일 전 등기우편 송부,...

# 사전검검체크리스트 # 사전점검 # 사전점검준비물 # 아파트사전점검 # 아파트하자보수기간 # 하자보수기간